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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국인… 외국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강남3구 집중

조선비즈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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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서울 강남3구, 마포, 용산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을 기록했다.

서울은 4150명(47.9%)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경기도(2581명), 인천(644명) 순이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의 외국인 임대인은 서울 전체의 28.7%를 차지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3구를 비롯한 인기 지역에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증가세다.


강남구는 2020년 87명에서 2021년 197명,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945명을 기록했다.

용산구의 경우 2020년 76명에서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454명으로, 마포구는 75명에서 지난해 516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자체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인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외국인들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의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받고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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