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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뛰어", "왜 안 먹어"…아동학대 40대 교사 2심도 '유죄'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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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벌금 250만원


계속 뛰어다니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가장해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추가됐다.

창원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신수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세 피해 아동 B가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아동의 배 부위를 2회 밀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피해 아동 2세 C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 쪽으로 강하게 잡아끌어 얼굴을 누르고 억지로 음식물을 뱉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지켜본 아동 5명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B사건과 관련해서는 A씨 행위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항소심은 "설령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B를 밀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강도도 약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1심을 뒤집었다.


다만 또 다른 피해 아동 D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기각했다.

즉 정리하면 3건의 아동학대 행위 범죄에서 1심에서는 1건에 대해서만 유죄, 항소심에서는 2건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지게 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들을 잘 돌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거친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했다"며 "초범인 점, 피해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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