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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아프대서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더니”…빌린 돈 떼먹은 50대, 개인회생도 신청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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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

전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


희귀병 걸린 조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인 B씨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4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조카가 희소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있다. 치료비가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모두 갚겠다”고 속였다.

A씨의 상황을 딱하게 여긴 B씨는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채무가 부담스럽다며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이미 다른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B씨에게 재차 빌린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곤란에 빠졌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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