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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사법체계 개편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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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법개혁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강조
'온라인 재판 도입·법관평가제 개선' 등 공약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국민 신뢰 제고' 약속
민주당 일각 '재판소원 도입' 추진…사법개혁 일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만큼이나 사법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할 사법개혁이 사법체계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법개혁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 사법이 국민과 정의에 봉사하는, 제대로 된 사법으로 가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공약에도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6일 :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의 하나로 꼽히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재판을 포함해 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따질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기대와, 합의를 거쳐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5일) :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두고도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헌재에 최고법원 지위를 주게 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돼 소송 장기화,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단 법원의 지적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법개혁이 갈등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 결국,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느냐가 개혁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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