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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처벌 수위는?..."고의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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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 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 /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지난 2일) :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요?)….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A 씨가 입건된 혐의는 현존전차방화치상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건물이나 기차, 전차 등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적용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4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가 기소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조 씨와 달리 A 씨에게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조 씨의 경우, 6분 만에 불이 진화될 정도로 크게 번지지 않았고 대피하던 승객 1명이 발목을 다쳤을 뿐이지만,

A 씨가 지른 불은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면서 열차 3칸을 태웠고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로 인명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A 씨가 승객들을 숨지게 하려고 했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민영 / 변호사 :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불을 질렀는데…. (고의는) 본인의 진술도 참고하지만,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거든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340여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박대한은 "혼자 죽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죽는 게 더 나을 거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전휘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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