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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에 또 참사...중처법 적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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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두고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대책위가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한전KPS는 작업 지시가 없었다는 설명 자료를 내놨지만, 사고 대책위는 고인의 작업이 임의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영훈 /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지난 5일) : 실제로 저희가 서류들이나 이런 증거들을 다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전KPS가) 업무를 지시하였고, 임의 작업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곳입니다.


당시 하청업체 대표 등은 처벌을 받았지만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대책위는 고 김충현 씨가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일하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부발전은 한전KPS가 임차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표 (지난 5일) : (사고가 발생한) 기계 공작실에 대해서 서부발전이 여전히 그 시설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업장 내에 있으므로 여전히 지배, 관리, 운영에 대한 권리,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일하다 죽는 나라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 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진상조사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강 실장은 엄중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편집:장영한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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