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 가스를 뿌리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미국 '1·6 의회폭동'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단체 주요 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3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전 회장 엔리케 타리오 등 5명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헌법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연방정부로부터 부당한 기소와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당한 사전영장 없이 체포됐고, 이후에는 가짜 증거가 조작됐다"고 밝히며 사전구금 기간 동안 독방에 장기간 수감됐던 사실도 문제 삼았다. 또 "우리는 의사당 내에서 기물 파손이나 경찰 저항, 폭력 모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타리오를 제외한 4명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타리오는 이들 중 최고형인 2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페졸라는 내란 공모 혐의는 무죄였으나 경찰 방패를 탈취하고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은 6% 이자와 함께 미지정 보상금 외에 징벌적 배상금 1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타리오는 기자회견에서 "이 소송은 미국 내에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1·6 사태 관련자 1500명 중 대부분을 사면하거나 감형했다. 이들 중 타리오는 사면, 나머지 네 명은 감형 조치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13일 사면을 별도로 신청한 상태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까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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