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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내란 방조' 정황…홍장원 보고에 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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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차장에 '사직 강요'…'직권남용 혐의'도 적시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내란 특검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배경과 적법성 등 모두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도 내란을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경찰 특수단은 내란 범죄사실 재구성 수사보고서에 인물별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정리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엄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 오히려 정상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내란을 방조했다고 본 것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역시 내란에 동조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에 관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당시 12·3 내란 사태를 동시 수사한 검찰 역시 절차와 배경의 적법성을 쫓았습니다.


같은 달 19일 검찰은 조 원장에게 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조 원장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아버지 팔아서 접근해 함정을 파는 나쁜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따로 국정원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만큼, 특검이 출범하면 국무회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계엄 배경과 적법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신하경]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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