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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검사징계법…검찰 '수사·기소' 분리 촉각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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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 징계법'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총장만 가지고 있던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문화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 왔습니다."


장관의 수사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견제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검찰개혁이 본격화하면 검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 수사기관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만성적인 인력난과 법적 안정성 미비로 역할이 제한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보다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방명환]

[뉴스리뷰]

#이재명 #검찰개혁 #검찰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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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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