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3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엄마가 반려견 때리려 해요" 신고한 딸 때린 친모 징역형

뉴스1 박소영 기자
원문보기
ⓒ News1 DB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반려견을 때릴 것 처럼 행동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한 딸을 때린 30대 친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0시 28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 양(7)의 머리를 2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했고, 이를 본 B 양이 112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범행했다.

A 씨는 이어 B 양을 때린 문제로 남편 C 씨와 다퉜고, C 씨 소유인 3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현관문 바깥 복도로 던져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 경찰관은 "아내가 술을 마시고 왔는데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대상,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드니 총격 테러
    시드니 총격 테러
  2. 2재키와이 데이트 폭력
    재키와이 데이트 폭력
  3. 3토트넘 클롭 선임
    토트넘 클롭 선임
  4. 4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5. 5자위대 합참의장 제재
    자위대 합참의장 제재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