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정당들이 자신을 상대로 발의한 징계안에 대한 입장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8만명이 동의했다.
7일 국회동의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28만4313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게재된 지 하루만에 10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다만 심사를 맡을 상임위원회는 호가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청원취지를 통해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제1항 및 국회법 제155조 제16항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문제의 발언은 대선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권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했다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젓가락 발언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이동호씨가 과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발언을 정제하지 않고 인용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다른 후보 입을 통해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든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며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헌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 제명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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