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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 후 방화 협박한 40대 영장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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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때린 데 이어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리고 집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폭행 등)를 받고 있다.

당시 겁에 질린 B씨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하고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싸움 중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 범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문제로 싸우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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