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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협박하고 방에 가두고' 가정폭력 70대 징역 2년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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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 동일 범죄로 형사처분 전력"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가족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감금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충북 청주시 사실혼 관계인 B(64·여)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흉기를 꺼내 들어 B씨와 자신의 딸(24)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와 딸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거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5차례 가정폭력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에도 B씨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거나 반복해 전화하는 등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몇 차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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