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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현충일에”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 국기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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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현충일에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태극기를 담은 다량의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올바른 국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라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라고 말한 서 교수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에 대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를 담은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 투기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태극기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3개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으며, 경찰 관계자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현충일 #태극기 #국기모독죄 #국기법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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