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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인테리어업자 징역 1년

헤럴드경제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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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과 페인트 등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모습 [롯데마트 제공]

조명과 페인트 등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모습 [롯데마트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는 벌금 2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포천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모두 47회에 걸쳐 22억54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중 상당수는 실제 공사는 하지 않은 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다. A씨는 또 다른 업자 B씨와 공모해 7억17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는데 가담하고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표적인 조세 범죄 중 하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에서는 위장 거래를 통해 장부상 지출 처리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향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준 쪽 역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거나, 환급받은 세금 혹은 기타 거래상 이득을 얻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개인채무를 다 갚았다는 수사 당시 진술도 있고, 전체 금액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공범 B씨가 입금받은 1억9370만원중 약 5600만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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