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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현충일에?” 태극기 담긴 쓰레기 더미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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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


현충일인 오늘(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면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본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습니다.

국기법에 따르면 훼손된 국기는 이렇게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고려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가 모독을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엔 형법에 따라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국기 모독죄 적용은 불가능하단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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