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단독] 경찰 “조태용 내란동조…‘정치인 체포’ 보고받고도 조처 안 해”

한겨레
원문보기
조태용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조태용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판단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보고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이 내란을 방조했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후 출범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뿐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내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범죄 사실을 재구성한 3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조 원장이 계엄 당일 저녁부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내란 모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정원 지휘부 정무직 회의에서 내란 모의사실을 은폐했다고 봤다.



특히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동조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특수단은 조 원장이 홍 전 1차장에게 사실상 사직을 강요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특수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용인·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특수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특수단은 수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임시 국무회의에 부의장 및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는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조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입짧은햇님 활동 중단
    입짧은햇님 활동 중단
  2. 2재판 전담재판부
    재판 전담재판부
  3. 3이재성 맹활약
    이재성 맹활약
  4. 4윤석화 별세
    윤석화 별세
  5. 5토트넘 이적 가능성
    토트넘 이적 가능성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