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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담은 쓰레기봉투…"국기모독죄 적용 어려워" 왜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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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됐으나, 국기 모독 목적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됐으나, 국기 모독 목적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됐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인근 도로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태극기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3개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소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기법에 따르면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고려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국가 모독을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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