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전남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처자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지모(49)씨가 추락 전 아내 김모(49)씨와 대화한 기록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가 확인됐다.
블랙박스에는 희미하지만 지씨와 아내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락 직전 아내가 살아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씨가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내 김씨도 범행 계획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 부부는 범행 나흘 전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에 넣을 음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한 빌라에 사는 지씨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지씨가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무안 펜션에서 하루 숙박한 뒤 진도를 거쳤다가 31일 오후 10시 30분쯤 목포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때 지씨 부부는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 이동했고, 2시간 30여 분 뒤인 1일 오전 1시 12분쯤 차량에 탄 채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씨는 홀로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왔고, 오전 1시 53분쯤 서망항 쪽 도로로 올라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방범카메라(CCTV)에 포착됐다.
이후 지씨는 인근 야산에서 노숙한 뒤 2일 오후 3시 38분쯤 근처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했다. 형은 지인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고, 지씨는 광주로 도주했다가 범행 4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공사장의 현장 반장으로 일했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내가 추락 전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시신 부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아내의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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