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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서 두 손주 잃은 佛할머니, 이스라엘 '집단학살' 고소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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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이의 시신을 옮기는 팔레스타인인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이의 시신을 옮기는 팔레스타인인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두 손주를 잃은 프랑스 할머니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의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파리 법원의 반인도주의 범죄 담당 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이 2023년 10월 24일 가자 북부에서 6세 손녀와 9세 손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사일 한 발은 지붕을 관통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가족이 있던 방 안을 직접 명중해 손자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손녀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이 아이들은 고소인 딸의 자녀들이다.

고소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공습이 "팔레스타인 인구를 제거하고 그들을 집단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 환경에 복종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만큼 '집단 학살'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손주들이 프랑스 이중 국적을 가진 만큼 프랑스 사법부가 관할권을 인정해 수사할 수 있길 기대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일부 이스라엘 역사학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강하게 휴전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를 거쳐 건국된 이스라엘은 이 용어 사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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