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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는 높게, 지원은 두텁게"… 이재명표 보훈 정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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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및 수당 현실화
공공병원 활용 '준보훈병원' 도입
尹 거부권 행사 '민주유공자법'은 갈등 뇌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해상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훈 소령의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해상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훈 소령의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살펴보면 이런 기조가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더 높은 예우'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보훈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공무상 상이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는 매달 180만 원 수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직계 가족 순위에 따라 150만~200만 원대의 보훈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전상군경(국가유공자)은 부상 정도(1~7급·가장 중증이 1급)에 따라 360만~85만 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290만~65만 원 수준의 상이연금을 받는다. 상이등급 4~7급은 올해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에도 채 못 미쳐 연금만으론 생계유지가 어렵다. 이 대통령이 공약에서 "상이등급이 낮은 분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콕 찍어 언급한 이유다.

여기에 소득수준과 상이등급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위탁보호수당, 교육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하지만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합해도 생활을 꾸려나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부양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인당 각 월 10만 원)은 비현실적인 액수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아예 제외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더 두터운 지원'의 핵심은 보훈 의료체계 확대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6개의 보훈병원이 있는데, 이 밖의 지역에도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의료진과 시설·장비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유공자 당사자 대신 관료·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 때 논란이 됐던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할 땐 대표성과 역사성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민주유공자법'은 보훈 정책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부마 항쟁 등의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이념 갈등 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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