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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태극기 가득 담긴 쓰레기봉투…투기자 찾는 경찰, 왜?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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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제70회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세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2025.6.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제70회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세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2025.6.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태극기를 담은 다량의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국기법에 따르면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고려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만약 국가 모독을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투기자를 찾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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