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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이…" 거짓말로 7900만원 챙긴 무속인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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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수천만원의 제사비를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을 새로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내림 얘기를 꺼냈다. 그는 식당 개업과 가족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자식들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제사 비용을 받으면 추후 식당 개업 시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채무가 과다했던 그는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 B씨의 남편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무당이 될 예정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만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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