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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수사 손발 묶였다"

아시아경제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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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보름 이상 지나도록 강제수사 못해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진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세 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사실상 수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노동부·검찰 등 수사팀이 전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19일 이후 벌써 세 번째 기각이다. 수사팀은 판사 지적에 따라 영장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에서는 초기 압수수색이 핵심이다. 현장 감식과 더불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수적이다. 실제로 신안산선 붕괴, 아워홈·세종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수일 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연합뉴스


하지만 SPC삼립 사건은 사고 발생 18일이 지나도록 강제수사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사실상 수사 대상자인 회사 측의 '임의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피의자가 내놓은 자료만 보고 수사해야 하는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대신, 회사에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기 어렵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재해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사고 발생 보름이 훌쩍 지났다"며 "영장이 계속 막히면 남은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수사팀은 4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전보다 대상 범위를 좁히고 압수 물품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뿌리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현장 감식을 마쳤으며,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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