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
폭력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후배를 감금하고 서열 순으로 조직원 간 서로 구타를 시킨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 조직인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밝히며 유튜버 활동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B(22)씨가 폭력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시켜 같은 해 8월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던 B씨를 찾아내 춘천 한 펜션에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특히 B씨가 조직 탈퇴 의사를 재차 밝히자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일명 ‘줄빠따’를 시키기도 했다. 줄빠따는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A씨는 이후 B씨에게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말라”고 말하며 B씨를 풀어줬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미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 등과 함께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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