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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서 노인 낙상 사망…요양보호사 2심서 감형

연합뉴스TV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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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를 돌보다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5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환자를 건강하게 돌볼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시 계양구의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요양보호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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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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