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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에 휴대폰 빌려줬다가…사라진 1300만원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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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13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13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13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사진첩에서 발견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송금을 해 총 1364만82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전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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