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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10곳 중 8곳 '유죄'…"복잡한 도급구조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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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종 중 건설업이 최다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의 처벌 비중이 가장 많았다.

기업규모·업종별 법원 판결 현황(3월17일 기준).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업규모·업종별 법원 판결 현황(3월17일 기준).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37건의 법원 판결(3월17일 기준)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롯된 재판이 17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판결은 유죄 15건(88.2%), 무죄 2건(11.8%)이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 이행 미흡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대표이사나 안전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영책임자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1건에 그쳤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다수인 14건(93.3%)을 차지했다. 법인 처벌수준은 벌금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범위가 넓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9건(78.4%) ▲중견기업 5건(13.5%) ▲대기업 3건(8.1%) 순이다. 중소기업 판결은 유죄 28건(96.6%), 무죄 1건(3.4%)이었다. 28건의 중소기업 유죄 판결 중 건설업이 15건으로, 중소 건설사 유죄 선고 비율이 높았다.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항으로는 ▲위험성 평가·조치 미흡 12건(22.6%) ▲안전책임자 등 업무 지원 부족(20.8%) ▲안전보건 경영방침 미준수(13.2%) 등이 주로 인용됐다.


업계에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인력·예산의 부족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에 있다고 본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는 다수 현장에서 입·출입이 빈번한 일용근로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한다"며 "복잡한 도급구조로 인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이 힘든데, 이는 경영활동 위축과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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