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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일괄 통과… 국정농단 6배 규모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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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민주당, 법안 줄줄이 통과시켜
파견 검사 120명… 초대형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법안을 확정·공포할 것이 확실시된다. 세 특검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만 120명이 특검 수사에 참여한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20명)의 6배 규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세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진영을 향한 초대형 수사가 몰아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 등이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특히 본회의에 원안보다 수사 인력을 늘린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냈고 이를 통과시켰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늘렸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란 종식’을 내세운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내란은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안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당시 정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을 독소 조항으로 내세웠지만,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는 해당 조항이 수정 없이 포함됐다. 세 특검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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