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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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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실형 확정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통해 대납…뇌물수수 혐의도
대법, 벌금 2억5천만·추징금 3억2천여만 원도 확정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송금 보고받고 승인 의혹 재판
[앵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으로 대신 돈을 보내도록 하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 받아 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북한에 돈이 흘러간 거로 봤는데,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며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금 3억2천5백여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음 달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진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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