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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노조 파업권 확보…파업 땐 702대 운행 중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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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서울신문DB

울산 시내버스. 서울신문DB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9시 17분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5시간 넘게 이어오던 조정 회의 중지를 선언했다.

지노위는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3차 조정 회의는 8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2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기한을 이날까지 늦췄지만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 아래에서 이를 반영하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정기상여금·하계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지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해왔지만 수당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즉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 날짜 등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파업 때 전체 187개 시내버스 노선 889대 버스 중 105개 노선 702대가 멈춰 서게 된다. 전체 시내버스의 78.9%다.

울산시는 파업 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에게 즉시 알리고, 승용차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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