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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50대 하청 근로자, 6m 높이서 추락해 사망…중처법 적용되나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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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사./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 청사./사진=뉴시스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한 에너지 설비 공장에서 전동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근로자 A씨(59)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공장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당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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