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민족해방운동사’ 그렸다고 보안법 유죄…전승일 감독, 34년 만에 재심 열린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안기부 연행·가혹행위 당해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유죄 확정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총 77m 길이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작품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며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수사관들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하고, 동의 없이 19일 동안 가뒀다고 주장했다. 구금 당시 전씨가 동료들에게 쓴 편지에는 “강제 연행에 발버둥질 치며 저항했지만 양쪽에서 팔을 잡고 얼굴에 주먹이 날라와 어쩔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술을 유도하는 과정에선 온갖 폭설과 가혹행위가 벌어졌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의 적법성에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전씨는 “이제 본격적인 재심 과정이 시작하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며 “재심에 앞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여인형 이진우 파면
    여인형 이진우 파면
  2. 2안보현 스프링피버
    안보현 스프링피버
  3. 3뉴진스 연탄 봉사
    뉴진스 연탄 봉사
  4. 4두산 카메론 영입
    두산 카메론 영입
  5. 5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