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은 풀무원 빵
급식소에 납품되는 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사진=식약처 제공 |
급식소에 납품되는 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는 소비기한이 10월12일까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은 소비기한이 9월21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 진천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상기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서도 모두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안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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