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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거부권에 거듭 폐기…'3대 특검' 동시 출범하나?

SBS 조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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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본회의 문턱은 넘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원들이 일어나 거수경례를 합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매번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7월) :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나 폐기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해 10월) :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입니다.]

'내란 특검법' 역시 최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번에 걸쳐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월) :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를 반복했던 3대 특검법안,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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