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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자리로 판사 회유” 주장 의협 전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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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대한 회유를 받아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이 라디오에 출연하기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임 전 회장은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구회근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회장을 입건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넘겼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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