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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가 성관계를?…“공개적으로 태형 100대” 처벌 받는 ‘이 나라’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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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이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주도인 반다아체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이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주도인 반다아체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혼전 성관계를 한 남녀가 공개적으로 태형 100대를 맞는 곳이 있다. 바로 전체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이슬람 율법(샤리아) 시행 지역인 아체 특별자치주다.

4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NDTV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 법원은 혼전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남녀에게 태형을 집행했다. 태형은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주도인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갈색 옷으로 온몸을 덮고 두건으로 얼굴까지 가린 남녀 집행관은 나무 회초리로 남녀 피고인의 등을 한 번에 10대씩, 모두 100대를 각각 내리쳤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남녀 피고인은 처벌받는 동안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렸다.

아체주는 지난 2019년부터 여성 피고인은 여성 집행관에게서 태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 공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했다.

같은 날 도박과 음주 혐의로 기소돼 태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 3명도 모두 49대를 맞았다.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 반다아체 시장은 “우리는 (혼전) 성관계, 음주, 온라인 도박을 저지른 이들에게 태형을 집행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전체에 도덕적 교훈이 되고 피고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이슬람 지역인 아체주에서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이 벌어졌고,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다.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도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전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이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아체주 정부는 올 2월에도 동성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한 바 있다.

이 남성들은 지난해 11월 아체주의 한 주택에서 발가벗은 채 껴안고 있는 모습이 경찰에 발각돼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 공개 태형 당시 두 남성은 20회씩 맞은 뒤 잠시 형을 멈추고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으며, 채찍질이 끝난 뒤 한 남성은 움직이지 못해 업혀서 실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태형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아체주 주민들은 오히려 태형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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