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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는 병실서 용변 보게 한 병원…인권위 "인권침해" 시정권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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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 해야"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5일 부산시 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감염병 격리 환자가 용변을 볼 때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병원이 평소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온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CCTV가 있는 1인 병실에 격리된 상황에서 병원 측이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만 쓰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병원이 입원 시부터 내부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병원 측은 "A씨가 자가격리를 위해 당일 퇴원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용변이 급할 시 이동식 소변기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녹음과 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원 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동식 소변기를 사용하게 한 것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또 통신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며, 이에 관한 기록이 작성, 보존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아니라 일률적 조치였고, 구체적인 제한 사유나 기간 등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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