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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가던 母 사망… ‘만취벤츠’ 동승자들 음주방조 혐의 입건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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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 /뉴스1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 /뉴스1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동승자들이 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남성 B(24)씨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20대 남성과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특히 숨진 여성 C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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