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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호 도의원, 농촌 개발 위한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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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 내’로 한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
실제 활용률 2.9% 불과... ‘특례 확대와 독소조항 개정 필요’ 강조

진종호 도의원(국민의힘, 양양)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도의원(국민의힘, 양양)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6월 5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른바 ‘독소조항’의 개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진종호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도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촌활력지구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15만㎡로, 우리 도가 확보한 해제 권한인 4,000만㎡의 2.9%에 불과하며 특히 소규모·소외 지역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핵심 특례가 3년 한시 규정으로 묶인 데다, 실제 지정된 면적도 한정적이어서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공모 적극 참여 유도’, ‘강원특별법 개정 시 특례 독소조항(제50조 제4항) 개정 추진’, ‘특례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아직 이양을 받지 못한 ‘여건 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도 추후 강원특별법 개정 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언급했다.

끝으로 진종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규제 완화와 자율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도 발전”이라며, “강원특별법을 통해 얻은 도 권한 특례의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틀을 점검하고 정비할 시점”이라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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