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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 수사관 재판행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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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씨가 지난 2023년 12월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모습. 뉴스1

고(故) 이선균씨가 지난 2023년 12월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모습.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전 경위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기자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전과·신분·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C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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