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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 법원 스스로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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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고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대법관 증원 규모엔 "논의 후에 결정"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5일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형사)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통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은 없지만, 헌법학계에선 '기소와 재판 모두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다수설로 통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대통령 재판 중단)에 자꾸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법하려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고 다른 사건들의 재판은 대통령 임기 종류 이후로 미뤄진다.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박 의원은 이 두 법안에 대해 "다음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18일 이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 후 대법관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에 규정돼 있는) 대법관 수를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최종 입법 시기는) 아직 법사위 전체 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총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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