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비틀거리던 운전자…음주도 마약도 아니었다, 원인은 '이것'

연합뉴스TV 김민서
원문보기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4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음주, 마약 모두 아니다. 비틀거리는 운전자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이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따라가자, 해당 차량은 정차 중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운전석에서 내린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곧바로 붙잡았지만, 그는 사고를 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고 이어진 마약 반응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는 괜찮다는 식의 행동이 정말 위험하다”,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고는 한순간이다”라며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처방받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외에도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 #운전 #졸음운전 #마약 #음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서(ms3288@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2. 2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3. 3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4. 4힉스 39점
    힉스 39점
  5. 5이강인 PSG
    이강인 PSG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