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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 무죄…법원 "단체행동은 정당"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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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022년 말 총파업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화물연대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집단 운송거부는 근로조건과 직결된 단체행동”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부당 공동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출입이 봉쇄되고 조사 거부가 이어지면서 조사는 중단됐다.

공정위는 “조직적 차원에서 조사가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개별 지시를 받고 일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운송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근로조건으로, 이를 둘러싼 파업은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 개시 시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전 통보나 협의 요청도 없이 이뤄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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