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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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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등을 북한 측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의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측에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용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형량을 줄여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공소 제기 후 작성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검사실에서 진술 회유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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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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