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이선균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관·검찰수사관·기자가 기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 |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언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다른 기자에게 넘긴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2023년 10월,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엔 수사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 보고서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28일 보고서 원본과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 수사관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당시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밖에 A·B·C씨에게 이씨 마약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언론사 기자 3명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그해 12월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