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당시 대통령권한대행)가 4월 8일 '대통령 몫'으로 전격 지명했던 인사들로, 58일 만에 백지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없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이다. 지명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법조계 일부에선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임명권 남용 소지가 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중단됐었다.
연합뉴스 |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없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이다. 지명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법조계 일부에선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임명권 남용 소지가 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중단됐었다.
당시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과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전에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도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만큼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4월19일부터 '7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3월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며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됐던 일 이후로 8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다. 헌재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7명으로도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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