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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검찰 수사관 재판행

매일경제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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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사진 I 스타투데이 DB

故이선균. 사진 I 스타투데이 DB


먀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됐으며,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시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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