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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만진 손으로 음식 만지면 90억 벌금 폭탄… 노점상에 칼 뺀 ‘이곳’ 어디?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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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들로 붐비는 대만 닝샤 야시장./뉴스1

여행객들로 붐비는 대만 닝샤 야시장./뉴스1


대만 정부가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건드리는 상인에게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5일 연합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식품의약품청은 작년 1월 입법 예고된 우수 식품위생관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식품 제조 사업자에만 해당하던 준칙을 일반 음식점, 노점상, 배달 라이더까지 확대 적용했다. 앞서 대만에선 라이더가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상인에게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6만 대만달러(약 273만원)에서 최고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별도의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원)도 포상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린커우 창궁의료재단의 옌쭝하이 주임은 “지폐 표면에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가득 차 있어 교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식중독균에 감염되면 급성 위장염,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대만 내 12만5000여 개의 노점상들은 비상이 걸렸다. 노점상은 혼자 운영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새 준칙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캐셔를 따로 고용하란 말이냐” 등 인력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일부 상점들은 벌써 잔돈을 담당하는 직원과 음식을 다루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린 야시장에선 현금 결제를 피하기 위해 전자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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