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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의결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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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주종섭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는 5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주종섭(더불어민주당·여수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후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 및 절차적 준비 시작 ▲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강화 ▲ 5·18 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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